실시간뉴스
-->
법원 “女장교 성희롱·성차별 발언한 육군장교 보직해임은 적법”
법원 “女장교 성희롱·성차별 발언한 육군장교 보직해임은 적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14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은 부하 여장교에게 성희롱·성차별 적 발언을 한 육군장교의 보직해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14일 이모 소령이 수도군단장을 상대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육군 모 보병사단 정비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소령은 지난 2014년 4월 24일 주간전투체육대회 기마전과 관련해 중대장 김모(여) 대위에게 "중대장도 기마전에 관여하냐, 너는 어디에 올라 탈거냐?"라며 성희롱 했다.

또 전 운영과장 최모(여) 대위가 "전역 후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며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임신 중인 최 대위를 군기순찰조에 편성해 순찰 하게 했다.

육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6월16일 이 소령의 이 같은 비위행위를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결정하고 이 소령을 보직해임시켰다.

이 소령은 보직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기각되자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고 보직 해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부하 군인들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여군 지휘관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남성 지휘관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언행해 군의 사기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