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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대통령 특별 사면의 효과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대통령 특별 사면의 효과
  • 송범석
  • 승인 2016.07.2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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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매년 8월 15일이 가까워지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바로 대통령 특별 사면 때문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수감 중인 사람은 형 집행이 면제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운전면허의 경우 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가 되고,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기간이 면제되며,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함께 면허취득이 결격기간도 해제가 된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결격기간이 사라지므로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음주운전 적발자들에게 파격적인 조치인 만큼 사면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이렇다 보니 광복절을 앞두면 사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관련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소개한다. 해당되는 내용은 필자가 수없이 사면을 경험한 데서 나온 것이고, 스스로 궁금한 점은 경찰청에 직접 회신을 해서 얻은 답들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Q.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사면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A. 행정심판에서 110일 감경으로 일부인용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고 사면으로 결격기간이 풀리므로 면허를 다시 시험봐서 따지 않아도 되며, 기존 면허를 돌려받고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단,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해준 뒤 운전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Q.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사면을 못 받는지?

A. 행정심판과 사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패소를 하더라도 사면의 효과로 면제가 된다.

 

Q. 특별 사면이 되면 음주운전 관련 벌금도 감경되는지?

A. 벌금과 특별 사면은 관련이 없다. 즉 벌금은 없어지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Q. 특별 사면이 되면 음주운전 전력이 아예 사라지는지?

A. 사라지지 않는다. 전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다만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써, 이후에 삼진아웃 등으로 적발된 때에는 사면 역시 기존 전력으로 포함이 된다.

 

Q. 사면이 된 때가 임시면허 기간이면 어떻게 되는지?

A. 면허는 취소가 되지 않고, 결격기간이 해제되면서 바로 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다.

 

Q. 정식재판을 하거나 행정처분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사면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는데?

A. 사면은 적발일시 기준이므로, 정식재판과 행정처분의 완료와는 관계가 없다. 적발이 언제 됐는지가 중요한 뿐이므로, 정식재판을 한다고 해서 사면의 효과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Q. 인사피해 음주운전 사건인지 사면의 대상이 되는지?

A.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적용되므로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다. 물론 기존 관례의 관성에 따라 사면의 대상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어떤 유형의 사례가 적용이 된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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