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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나선다
마포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나선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7.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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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이동 불응 시 견인·범칙금 및 고발 조치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8월 한 달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됐다.

앞서 구는 상반기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41대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의 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기간 중에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도 신고를 접수해 적극 처리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편성해 실시한다.

우선 무단방치 자동차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 조치를 취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 된 후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친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므로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이동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일제정리 기간 중 구민들에게 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준법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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