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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권유로’.. 재입북 시도한 20대 탈북자 여성 집유
‘어머니 권유로’.. 재입북 시도한 20대 탈북자 여성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2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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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의 권유로 재입북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탈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26일 이같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김씨는 어머니가 불법장사를 하다 적발돼 교화소에 끌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고등학생이던 2009년 10월 탈북했다.

김씨는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서 번 돈을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며 생활하다 북한 보위부의 회유를 받은 어머니로부터 "잠시 북한에 들어왔다 가라"는 권유로 올해 3월 11일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지인들의 설득으로 이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또다시 중국행 항공권을 예매, 올해 3월 15일 오전 9시 15분께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 공항으로 갔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김씨는 "친척들을 만나러 중국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바뀌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과 한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북한으로 재입북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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