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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살검사’ 사건 부장검사 폭언·폭행 확인.. 해임청구
대검, ‘자살검사’ 사건 부장검사 폭언·폭행 확인.. 해임청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7.2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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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검사 사건과 관련해 상관 김모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정황을 확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청구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일 본격 감찰조사에 착수한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전 기간을 감찰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 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부장검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괴로워했던 점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가 외무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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