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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손님 스마트폰 몰카.. 40대 집행유예
여종업원·손님 스마트폰 몰카.. 40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2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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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구장 및 화장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신체를 몰래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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