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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몰래 침입해 자고 있던 여아 성추행한 10대 실형
남의 집 몰래 침입해 자고 있던 여아 성추행한 1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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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있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7일 이같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3월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8시께 만취 상태로 제주시에 있는 A(10)양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자고 있던 A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아직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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