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이웃주민의 목덜미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 상처를 입힌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7일 이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5시 1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 A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목에 쏟아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건으로 A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이웃 주민에 이유없이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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