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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검사 죽음으로 내몬 부장검사.. 씁쓸한 솜방망이 처벌
젊은 검사 죽음으로 내몬 부장검사.. 씁쓸한 솜방망이 처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7.2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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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조치로 바람 직한 조직문화 고쳐질까?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30대 젊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부장검사의 폭행사례는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은 지난 1일 시작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모두 17건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9일 서울남부지검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폭행·폭언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히기 위해 그와 김홍영 검사의 컴퓨터 기록, 김 검사의 청사 출입 및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휴대전화 통화, 김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모두 수집해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정밀 분석했다.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부하 직원인 김홍영 검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는 물론이고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김수남 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3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봤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죽음 같은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를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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