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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청구
대검,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청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2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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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검찰청은 주식대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구속) 검사장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감찰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만장일치로 진 검사장 해임을 청구하고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법무부에 같은 의견으로 진 검사장을 해임해줄 것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하지만 파면은 불가능하다.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이날 구속기소 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같은해 6월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0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얻었다.

특임검사팀은 이같은 행위를 범죄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 2009년 3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아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억2500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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