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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조폭상대 불법 문신 시술자 무더기 적발
고교생·조폭상대 불법 문신 시술자 무더기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8.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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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고교생과 조직폭력배를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한 문신 시술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이같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최모(22)를 로 구속하고 태국인 문신기술자 A(2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고용해 고등학생과 조직폭력배 등 62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다.

최씨는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놓은 뒤 후배 조직원을 시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문신 1개당 50만~100만원을 받고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법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중목욕탕 등지에서 문신을 드러내 위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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