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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년간 축사 노예 사건’ 60대 부부 구속영장 신청
경찰 ‘19년간 축사 노예 사건’ 60대 부부 구속영장 신청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8.0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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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처럼 부린 69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68)씨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1997년 고모(48·지적장애 2급)씨를 지인 소개로 데려와 최근까지 소먹이를 주고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옆 쪽방에서 생활하던 고씨는 김씨 부부의 밭일까지 하며 십 수년간 노예처럼 일했지만 임금 한푼 받지 못했다.

또한 김씨 부부는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고씨를 붙잡아두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고씨를 상대로 전문 사회복지사 입회하에 관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고씨로부터 "소똥을 치우는 게 싫었고, 주인에게 매를 맞은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2차례 걸쳐 김씨 부부를 소환해 지속적인 학대와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인 수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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