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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 원·하청 관계자 집유 및 벌금형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 원·하청 관계자 집유 및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8.0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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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용접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승태)은 이같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대표 B(7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원청업체 현장소장 C(59)씨에게 벌금 300만원, 원청업체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산업용보일러 제조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6m 높이의 크레인에서 떨어진 200㎏ 상당의 블럭에 머리를 맞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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