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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뿌리까지 뽑자
가정폭력, 뿌리까지 뽑자
  • 차혁준 순경
  • 승인 2016.08.0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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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말이 있다. 즉 부부사이에 다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폭력이나 협박이 가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얼마 전 까지 만해도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분위기는 ‘남의 가정사에는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주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고서도 모른 척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에는 의식이 많이 개선이 돼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면 신고도 곧 잘하고 현재 경찰에서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지만 분명히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풍파출소 순경 차혁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보면 당사자들이 사건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꺼려하는 이유 중 첫 째는 부부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이고 싫든 좋든 같이 살아온 정이 있기에 배우자가 처벌 받는 것과 전과가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피해자에게 가정보호 사건으로 하게 되면 전과도 남지 않고 벌금도 없다고 잘 설명을 해보아도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는 두려움 때문인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경찰입장에서는 권리고지서만 발부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벌금이다.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면 많은 경우가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벌금이 나오는 것은 분명 본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원하지 않는다. 
 
현장 경찰관의 판단 하에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우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지만 정도라는 말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직권으로 할 경우 책임 소재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입장에서 꺼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점들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화해를 시키거나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한명을 숙박이 가능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보호사건을 홍보를 통해 알리고 부담 없이 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인지시켜 피해자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건처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들도 지속적인 교육과 법적 근거를 활용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은 국가의 구성요소 중 가장 기본 단위이다. 가정이 곧 국력이듯이 가정이 평화로워야 구가가 평화로운 법이다. 가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 또한 작게는 치안유지에 이바지 하는 것에서 나아가 크게는 국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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