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하고 5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1일~8월1일)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규정에 대한 논의와 과정을 거쳤지만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6470원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부 추정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인 33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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