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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엄정한 집회시위 관리로 국민 불편 최소화
[기고] 엄정한 집회시위 관리로 국민 불편 최소화
  • 순경 박재형
  • 승인 2016.08.0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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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경북 성주에서 사드 미사일 관련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비단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빠른 경제발전에 힘입어 작게는 회사 측과 노동자 측 크게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관련해 정부 측과 지역사회주민 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듯 크고 작은 단체와 주민들이 그들의 생각과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통해 많이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에 당연히 국가는 그들이 적법한 집회시위를 통해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할 경우 단호한 대처로 적법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이다.

공단파출소 순경 박재형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권을 무분별하게 최상위 권리로 생각해 적법한 집회시위가 아닌 불법적 집회시위도 불사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가가 불법적 집회시위로 수많은 경찰의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인력배치와 재산상 손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로 인해 생기는 교통통제로 주변 주민들은 큰 불편함을 겪고, 집회시위를 위해 마이크를 사용해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를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소음에 고통 받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즉, 누구의 권리가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없고, 각각의 권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과거 불법적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의 대처를 보면 집회시위를 하는 측에서 자신들이 불법적 집회시위를 한 사실은 제외시키고 국가가 과잉진압을 했다는 언론플레이로 인해 국민여론이 국가를 비판하는 쪽이 많았기에 상대적으로 불법적 집회시위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불법적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적극적이고, 국민여론 또한 언론기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보다는 불법적 집회시위에 국가의 공권력이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과거와는 달리 집회시위를 하는 측 입장에서도 국민여론에 따라 자신들의 적극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불법한 집회시위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국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권은 무분별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보장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적법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권에 대해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교육을 보면 ‘헌법에서 집회시위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적법한 집회시위를 해야한다.

’정도의 교육만 이뤄질 뿐이지 적법과 불법의 기준은 무엇인지, 불법 집회시위를 했을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 커리큘럼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일례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도로를 점거하거나 교통을 방해하거나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는 등 불법적 집회시위를 할 경우 바로 체포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들의 “국민 또한 불법적 집회시위를 한 사람은 처벌이 당연하다” 라는 인식이 확고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보는 시선 또한 냉랭하다. 이렇듯 위 국가의 국민들은 집회시위권도 소중하지만 불법적 집회시위로 인해 침해되는 주변 국민들의 여러 권리들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적법한 집회시위가 아닌 불법적 집회시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듯 우리 또한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불법적 집회시위는 안된다’라는 인식보다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유도해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국민들 또한 불법적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대처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집회시위 문화를 만드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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