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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4분 이상 경과시 생존율↓.. 물놀이 前 심폐소생술 숙지해야
‘심폐소생술’ 4분 이상 경과시 생존율↓.. 물놀이 前 심폐소생술 숙지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8.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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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민안전처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11일 휴가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숙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물놀이사고로 지난 2011~2015년 연평균 35명이 사망했다. 최근에도 경기 가평군 가마소계곡에서 20대가 물놀이 사고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물놀이 사고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정지 발생 시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면 생존율이 97%이지만 1분이 지날때마다 7~25%씩 급격하게 낮아져 4분 경과 시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환자반응 확인→119신고→호흡확인→가슴압박 30회→인공호흡 2회 순으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를 눌러주고, 소아는 4~5㎝정도(가슴두께의 최소 3분의1 이상)를 압박해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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