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주민세 균등분 신고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8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소나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 각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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