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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란법’ 통해 치안행정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해야
[기고] ‘김영란법’ 통해 치안행정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해야
  • 지민형 경장
  • 승인 2016.08.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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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입법단계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몰고 온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다가오는 9월 28일 전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누적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시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구달성경찰서 지민형 경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직자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김영란법으로 인해 내수경기의 침체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불만은 그동안 우리의 접대문화 등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행태였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그만큼 부정부패에 젖어들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려내지 못할 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진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김영란법이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관심도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물론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관련업계의 일시적인 피해는 불가피 하겠지만 이러한 피해가 나라 경제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나라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는 오랜 시간동안 만연해있는 부정부패 관행이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김영란법의 시행을 환영하는 국민의 목소리이다.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시행도 못해본 김영란법을 무작정 흠집 내기보다 김영란법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리다 생각된다.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높아진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경찰에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바라는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부정부패 근절, 치안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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