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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시 VS 복지부.. 결국 법정 行
‘청년수당’ 서울시 VS 복지부.. 결국 법정 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8.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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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해 19일 대법원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끝없는 마찰을 빚어온 청년수당 사업은 결국 시와 보건복지부 간 '법적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지켰다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조정 절차 전에 사업을 강행했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는 절차적인 의미일 뿐,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에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란 입장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복지부가 아직 상정하지 않은 것일 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열고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청년수당 사업을 다시 전개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법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대법원에서도 청년수당이 쟁점이 된 이상 헌법의 본질에 맞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 한 뒤 대통령 면담과 대화·타협 등을 요청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9일 결국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이로써 청년수당 사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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