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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허위 공시’ 롯데에 과태료 철퇴
‘지분 허위 공시’ 롯데에 과태료 철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8.2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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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의 국내 지분 소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롯데그룹에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며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등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롯데 계열사를 총수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다.

이로 인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사진 = 뉴시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호텔롯데 4500만원을 비롯 롯데물산 5500만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등 11개 롯데 계열사에 부과됐다.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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