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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세워” 승무원 폭행한 30대 벌금형
“열차 세워” 승무원 폭행한 30대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8.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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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제 때 하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22일 이같은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열차 안의 질서유지를 위태롭게 했다"며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7분∼10시12분 사이 용산발 목포행 5××KTX열차가 광주송정∼나주역 간 운행 중 2∼3호차 통로에서 열차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입술 부분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송정역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고 가 버리냐. 세워라"며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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