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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벌써 몇 번째?’ 시민단체에 또 고발당해
‘우병우 벌써 몇 번째?’ 시민단체에 또 고발당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8.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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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시민단체가 잇따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고 나선 가운데 네 번째 고발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4일 오후 대검찰청에 우 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과 그의 처가 식구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우 수석의 처가 5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우 수석의 아내를 포함한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4929㎡의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2015년 3월 재산공개(2014년말 기준)시 배우자가 4929㎡ 중 1232㎡를 1억8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또 우 수석이 가족 회사인 '정강' 명의로 고급 차량을 등록한 뒤 가족들과 함께 유용하고,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 우 수석이 처가 재산을 상속·처분·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위법 거래하는 데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하고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의 비위 첩보를 묵살한 의혹, 장모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뒤늦게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지만 그간 제기된 범죄 혐의 중 민정수석 취임 이후 비위사실에 한정해 수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조절하거나 축소·은폐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검은 전날 윤갑근(52·19기)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석우(44·27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특수2·3부, 조사부, 일부 파견 검사 등 모두 7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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