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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였지만 형량은 너무 무거워’ 목사 부부, 항소 기각 중형 선고
‘딸 죽였지만 형량은 너무 무거워’ 목사 부부, 항소 기각 중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9.0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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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힘들게 죽은 딸 생각하면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과연 의문”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년간 미라 상태로 보관해둔 사건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40대 목사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내 403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4부 김창보 부장판사는 이들 부부에게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하면서 "인간 본성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게 원심의 형을 유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시작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인간 본성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며 "A씨 등은 훈육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난 불상사라 주장하지만 보살핌의 대상이 돼야 할 미성숙한 자녀에 대해 이같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장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며 "이같은 학대로 인해 싸늘한 주검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성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조용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어린 나이에 참혹한 삶을 살다 허망하게 떠나간 딸을 생각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과연 의문이 든다"고 A씨와 B씨를 꾸짖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을 가혹하게 때렸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대로 숨진 C양을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미라 상태로 자택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모의 폭행으로 C양은 11개월 동안 외로이 방 안에 방치되면서 구더기가 들끓는 참혹한 미라가 돼 버렸다"며 "이같은 범행은 C양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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