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범죄, 돌이킬수 없는 인생의 오점
성범죄, 돌이킬수 없는 인생의 오점
  • 경사 이종인
  • 승인 2016.09.1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최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후 신상정보등록을 위해 찾아오는 대상자들이 늘고 있다. 몇몇 대상자들은 젊은 나이에 순간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겨 20년 동안 성범죄자 관리 대상이 되는 것에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할 때는 담당자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위로를 해주며 힘을 북돋아 준다.

요즘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어 있는 요즘 신세대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지 모르고 있을 때는 아직 우리사회에 제대로 된 성범죄 교육이 되어 있지 않구나 하면서 더욱 경찰의 책임감을 느끼곤 한다.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이종인

 성범죄는 크게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칩입으로 나뉜다.

그 중 강간, 강제추행만 큰 범죄로 생각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며, 다른 범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 워터파크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에 해당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로 동영상의 경우 촬영버튼을 눌렀다 취소하여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아도 죄가 되며 고소여부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이 죄를 범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및 실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 등 모든 신상정보를 신고하여 20년간 성범죄 예비자로 관리를 받게 되며, 신상에 변경이 있을시 2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사진촬영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직업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성범죄자 알림’로 누구든지 내가 어떤 성범죄를 범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의 진화로 누구나 무음카메라를 사용하여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용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등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경찰도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치안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