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주택가에서 음란행위 후 달아나던 30대를 붙잡은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시민에게 붙잡힌 30대가 체포 직후 숨져 그 사망 원인이 제압 과정과 관련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 때문이다.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음란행위 후 도주하다 숨진 A(39)씨의 사망 원인이 제압과 관련있다는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9분께 경기 수원시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주민 김모(32)씨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A씨는 도주하던 중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났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김씨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그를 바닥에 눕히고 왼팔을 뒤로 꺾고 어깨를 눌러 제압했다.
5분여 뒤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A씨를 보고 수갑을 푼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렀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김씨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소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와 목격자 등을 불러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건 여부는 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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