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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비리 의혹’ 서미경씨 전 재산 압류조치
검찰, ‘롯데 비리 의혹’ 서미경씨 전 재산 압류조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9.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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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롯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에 대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일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국세청과 협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 추징과 세액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등과 함께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 탈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모녀는 또한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각종 일감을 받아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씨 모녀 지분이 100%인 회사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받아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 조치를 포함한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 달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때문에 서씨를 먼저 불구속기소하는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9일 6000억원대 탈세와 78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을 두 차례 방문조사 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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