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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아동을 위한 주변의 선량한 감시자가 필요해
숨겨진 아동을 위한 주변의 선량한 감시자가 필요해
  • 지수현 경장
  • 승인 2016.09.2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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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들어 가정폭력은 물론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 매번 뉴스와 신문에 아동학대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지만 사건이 있을 때만 잠깐 관심을 둘 뿐 금방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린다.

대부분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신고하면 피해를 입거나 원망을 듣지는 않을까 우려하여 무관심으로 외면해 버리는 게 현실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이란 만 18세(고등학생 포함)인 자를 말한다.

대구 달서경찰서 경장 지수현

아동학대의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어른과의 접촉회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비위생적인 신체,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의학적 치료 불이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잦은 결석 등이 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게 된다면 “112”로 신고하여 학대받는 아동이 누구인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유를 설명만 해주면 된다.

‘112‘ 전화신고 외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도 아동학대 제보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이 되고 오인 신고의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공익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신고로 인한 불안과 피해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매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3%이상이 친부모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 만큼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의 충격적인 범죄임을 인식하고 아직도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숨겨져 있을 아동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주변의 선량한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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