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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백남기 농민 부검 장소 서울대병원 검토 중
검찰, 故 백남기 농민 부검 장소 서울대병원 검토 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9.2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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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 중인 검찰과 경찰이 부검장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고인의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굳이 시신을 국과수로 옮기지 않고 망자가 안치된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사인 규명을 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부검 장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하라는 요청이 왔다"며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있는데 지금 굳이 부검을 하게 된다면 국과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씨 사망 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진료기록만으로 사인을 파악 할 수 있어 부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전날 전문 법의관 의견 등을 첨부해 부검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재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부검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백씨가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에는 두피 밑 출혈(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됐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 병사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법의관들이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유족과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은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고, 이는 곧 물대포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유족과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장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도 청장 조사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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