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면허로 운전해도 안 걸리겠죠?”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면허로 운전해도 안 걸리겠죠?”
  • 송범석
  • 승인 2016.09.2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깜냥이 생긴다. 운전면허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최소 1년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괴로움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조심조심 다니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 그 근거 없는 믿음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만드는데, 보통 100명이면 90명은 적발이 된다.

일반인들은 단속경찰관에게 신호위반 등으로만 적발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은 적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무면허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 기술은 꽤 세밀하다.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차량을 그대로 타고 다니면 경찰관이 휴대하고 다니는 PDA(차량조회기)에 그대로 뜨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일단 불심검문을 통해서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게 되고, 무면허 운전은 100% 적발이 되고 만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2016년 7월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만 8680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광역시급이나 수도권은 얼마나 많이 적발이 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을 가족 등이 타고 다니면 면허취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불심검문을 당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러 차량 소유주를 바꾸거나, 리스나 렌트를 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나 이도 적발될 확률이 늘 수반되기 때문에 애초에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럼에도 오늘도 이런 문의가 들어온다.

“행정사님, 어떻게 1년간 무면허로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마음은 백 번 이해가 가지만, 위법(면허취소) 위에 위법(무면허 운전)을 얹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행동이다.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면 그때부터 또 결격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렵게 견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간다. 애초에 무면허 운전은 하지말자. 그게 사는 길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