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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오피스텔 '무단 침입' 오인.. 이웃 무차별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성동구 오피스텔 '무단 침입' 오인.. 이웃 무차별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9.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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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오피스텔 이웃 주민을 '무단 침입자'로 오해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1시9분께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자신을 뒤따라 들어온 이모(37)씨를 22분간 폭행해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중 자신의 뒤를 따라 이씨가 들어오자 수상하게 여기고는 막아섰다.

같은 오피스텔 2층에 사는 이씨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술에 취해 제대로 누르지 못했던 것.

김씨는 그를 공동 현관문 바깥으로 끌고간 뒤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만취한 이씨는 오피스텔에 들어오려고 비밀번호를 계속 눌러댔고, 그때마다 김씨는 폭행을 가했다. 김씨의 아내가 폭행을 말렸지만 소용 없었다. 김씨의 폭행은 20여분 간 이어졌다.

이씨는 눈 주위 뼈가 골절되고 신장이 손상되는 등 전치 20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뒤늦게 자신이 오해한 사실을 알고는 이씨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마치 격투기를 하듯 무차별적으로 마구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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