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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특조위’ 활동 종료.. 진상규명 실패로 끝나나
‘4·16 세월호특조위’ 활동 종료.. 진상규명 실패로 끝나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9.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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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이 30일 종료됐다.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와의 해석 차이로 논란도 벌였지만 세월호특조위의 모습은 미완의 숙제로 남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시한이 임박함과 동시에 탄력을 잃었다. 정부와 활동기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최장 1년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계산, 내년 2월3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못 박고 지난 7월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이날까지는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다.

야권과 세월호특조위는 활동시한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급여 등을 받지 않고 활동비로 쓰기도 했지만 결국 계획했던 조사들을 마무리 짓지 상태에서 종료 시점을 맞았다.

세월호특조위에 따르면 조사활동을 시작한 지 10개월만인 지난 6월에야 첫번째 보고서가 작성됐다. 참사 당시 세월호는 법정기준보다 1228t 많은 화물을 실었고 이중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게 된 양상을 파악·분석한 것과, 특정 계정이 참사 피해자와 세월호특조위에 대한 비난글을 퍼뜨리는 데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만이 나온 상태다.

세 차례의 청문회도 진행했지만 아예 불참하거나 참석한 증인들 마저도 원론적인 답변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적지않았다.

세월호특조위는 1·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5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으며 이중 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3차 청문회에 불참한 30명 중 서면출석요청이 닿지 않았던 4명을 제외한 26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관한 문제들도 남아있다. 참사 원인 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선체 인양이 여전히 완료되지 시점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이 종료돼 특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인양 방식을 두고 정부와 세월호특조위 간 이견이 부딪혀왔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인양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 조치에 개의치 않고 급여를 포기하면서도 자체적인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꾸준히 공언해왔다.

그러나 30일 이후부터는 세월호특조위 활동 종료 후 사무처리 기간에 해당돼 이석태 위원장과 각 상임위원들의 직위도 해제된다. 따라서 공적 직함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최근 세월호특조위가 긴급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활동기간 내 작성한 모든 문서와 공문 등을 목록화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모시설이 구비될 때까지 해당 자료를 서울시와 안산시에 임시이관, 구체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보게끔 마련해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향후 활동을 이어간다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닌 시민단체 형식으로 진행 될 수도 있겠다"며 "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시 활동하는 사람도 있겠고, 일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가능한 시간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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