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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살인사건’ 3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강남역 살인사건’ 30대 무기징역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9.3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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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남역 살인 사건'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에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홀로 화장실을 들어가는 여성을 노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자연스럽게 도망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 보기에는 일견 평범하게 보이는 김씨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무고한 20대 초반 여대생을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로 찔렀다"며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했고, 사회적 경각감과 위기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반성하기는커녕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없다"며 "심지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마음 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 같다'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생명이라는 타인의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면서도 반성과 개전의 없는 피고인의 경우 심신미약 등이 고려돼 죄질이 절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어머님이 김씨의 정신질환 등 병세를 치료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씨는 만성 조현병을 앓아온 사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깊은 피해망상 속에서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 구금된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형사처벌의 기본원리인 자기책임에 입각하셔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하기 위해 일어선 김씨는 연신 안경과 코를 번갈아 만지작대며 쭈뼛대는 모습을 보이다 입을 열었다.

김씨는 "혼자 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직후부터 사람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차츰 생겼다"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루에 꼭 2~3번 정도는 그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같았으면 충분히 컨트롤(제어)했을 텐데 그날은 (화가) 올라왔었다"며 "화가 가라앉지 않아 10분 동안 공터를 돌던 중 화장실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다.

이에 재판장이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라고 묻자 김씨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 오전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으며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2009년 이후에는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치료 기간 잠시 호전될 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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