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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가며 탈북자 가족 데려온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북한 오가며 탈북자 가족 데려온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0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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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은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의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온 40대 탈북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밀수를 하다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08년 8월 탈북한 뒤 밀수를 위해 수시로 두만강을 오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자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직접 두만강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 탈북자 A씨 등 3명의 친인척 6명을 국내로 데려오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의 친인척 21명을 데려왔다.

그는 2012년 2월 북한에서 자신을 돕던 B씨가 북한 보안원에게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B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에서 중국 인민폐 1만원(한화 180만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체포돼 북한에서 사람을 데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탈북자 2명으로부터 가족을 데려와 달라는 의뢰를 접수, 총 960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탈북자 2명에게서 96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내려진 형이 가볍다며 기존 혐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통일부 장관의 허락 없이 북한을 오간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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