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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성추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선임병 집행유예
후임병 성추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선임병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1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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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후임병에게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 숙소에서 후임병 황모(21)씨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장난이다"며 뺨이나 가슴을 수백 차례 손과 발로 때렸으며 벽에 던진 테니스 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황씨를 폭행했다.

이밖에도 황씨에게 맨발로 눈 위를 5초 동안 걷게 하거나 눈이나 흙이 묻은 골프공을 입에 집어넣기도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후임병을 오히려 상습 추행했다. 가혹행위와 상습적인 폭행, 상해까지 가한 것은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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