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새벽 시간대 주택가 골목이나 계단을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뒤쫓아가 추행 및 변태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1일 이같은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 선고 및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3시1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주택 인근에서 귀가하는 A(28·여)씨를 따라가 뒤에서 넘어뜨린 후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택가 골목을 걸어가던 20대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아파트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10대 소녀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화장지 있냐"고 말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길을 지나가던 여성들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말을 거는 등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나이 어린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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