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쇼핑 중인 여성 10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전직 로스쿨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를 고정시키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놨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한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고 그 후에도 또 다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이날 4시간 동안 100명의 여성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한씨는 종이가방 아래 구멍을 뚫고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맞게 고정한 뒤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 똑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한씨는 지방의 한 대학 로스쿨을 다니다가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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