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하고 가정법원의 명령을 어긴 5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5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5월 광주 한 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부인의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해당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또 전 부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혐의 등도 받았다.
강 판사는 "경위야 어찌됐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함은 물론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에게 문자 등을 보내고 협박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단 "전 부부 간의 일이며, 전 부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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