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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 위해 출생신고 한 60대女 집행유예 선고
통장 개설 위해 출생신고 한 60대女 집행유예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2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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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통장을 개설을 위해 낳지도 않은 딸의 출생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6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기 수원시 한 주민센터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딸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인 성씨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아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씨에게는 실제 딸(29)이 있었지만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지인들에겐 "내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보증인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엄격하게 관리돼야할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한 기재를 하고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며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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