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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구속여부 결정
‘서울 도심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구속여부 결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0.2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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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서울 도심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모(46)씨가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성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6시45분께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제작한 총을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이모(67)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행인 이모(71)씨의 복부에 총을 쏴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착용하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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