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의사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1일 이같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북 익산시내 한 사무실에서 8000원~2만원씩을 받고 침을 놓아주거나 사침기를 이용해 사혈을 해주는 등 총 4532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10월 의료법위반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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