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은 고(故) 백남기(69)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을 이틀 남긴 23일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가 유족측의 격렬한 반대에 3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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