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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성폭행 당한 친딸 저버린 비정한 엄마 '친권박탈'
동거남에 성폭행 당한 친딸 저버린 비정한 엄마 '친권박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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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거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친딸을 저버린 비정한 엄마가 친권을 상실했다.

심지어 이 여성은 동거남이 법정에 서자 딸을 강간한 연인 편에 서서 선처를 호소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기도했다.

동거남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딸의 성폭행 피해를 방관한 친모 김모씨(36)에 대해 올해 6월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한 차례 심문을 거쳐 이달 4일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20대 초반에 낳은 딸 A양(14)과 단둘이 살던 김씨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동갑내기 신모씨(36)와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부터 동거남 신씨는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약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을 일삼았다. 성폭행은 주로 친모 김씨가 집에 없을 때나 잠든 사이 이뤄졌다.

고통을 참다못한 A양은 친모 김씨에게 수차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김씨는 딸이 입은 상처를 보살피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사이 경찰은 김씨 이웃들로부터 A양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친모는 딸 A양 이름으로 합의서를 위조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고 신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까지 넣었다.

그 과정에서 친모로부터 합의를 강요당한 A양은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증상까지 생겼다.

법정에서도 김씨는 딸이 아닌 신씨 측 증인으로 나와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신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김씨의 반인륜적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친권남용에 해당한다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양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친모가 친권까지 잃었지만 신씨는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을 치르는 한편 A양 상황을 계속 살피고 후견인 청구를 검토하는 등 피해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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