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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도박판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0.2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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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4일 이같은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15분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이발소에서 지인들고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 100만원을 잃자 돈을 딴 황모(59)씨를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잃은 그는 집에서 80만원을 또 가지고 왔으나 피해자가 "같이 도박한 사람이 집에 갔고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돈만 따고 먼저 가는 게 어디 있냐"며 싸우던 도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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