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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 없어요” 슈퍼카 불법임대한 일당 무더기 적발
“‘허’자 없어요” 슈퍼카 불법임대한 일당 무더기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0.2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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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고가의 외제차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불법 임대 사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이같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정모(21)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슈퍼카'는 최고속도 320㎞/h, 최고출력 570마력 이상, 가격 3억원 이상, 100㎞/h까지 가속시간 3.5초 이하의 최고급 스포츠카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SNS 등을 통해 사업용이 아닌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슈퍼카를 대여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1일 기준 람보르기니 180만원, 페라리·재규어 130만원, 아우디R8 75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리스(lease)를 통해 확보한 슈퍼카들로 이런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렌트카 표시인 '허'자가 없는 일반 번호판의 슈퍼카를 타면서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영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하면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익이 약 12억원이라는 점,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하루 최대 180만원의 슈퍼카를 일주일 이상 임대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정씨 등이 확보한 '고객'이 최소 수백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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