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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노인 상대 910억원 상당 화장품 판매한 일당 덜미
'허위·과대광고' 노인 상대 910억원 상당 화장품 판매한 일당 덜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0.2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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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해 910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이같은 혐의(사기)의로 A업체 대표 박모(55)씨를 구속하고 부사장 이모(52·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3년 2월 6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A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만든 화장품을 사용하면 안면마비, 사각턱, 여드름이 치료된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1만8440명에게 910억여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품 구매 금액에 따라 '매니저', '가맹점주', '국내매출공유', '아시아매출공유' 등 등급을 매겨 화장품 판매시 10~43%의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개인 명의와 A업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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