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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진행하라”
민변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진행하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1.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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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1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논리를 들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맞게 지금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과 30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실패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엄수)를 제시했다.

민변은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인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라며 "해당 법 조항은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며 최순실씨에게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주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민주적 정당성을 의문케하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라며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 역시 청와대 전체를 가리키지 않으며 안 정책수석과 정 비서관이 일하는 공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법 111조1항은 직무상 비밀일 경우 압수만 금지하고 있으며 수색조차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 행태"라며 "문언상 일단 검사가 직무상 비밀에 관해 수색할 수 있고 다만 청와대는 그 대상이 '직무상 비밀'임을 소명할 수 있을 뿐 청와대 진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논리가 통용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를 무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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