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정농단 파문’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
‘국정농단 파문’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1.0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없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오후 3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심문을 거친 뒤 이날 자정께 정해질 예정이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측은 직권남용 혐의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포함해 각종 법리적인 문제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지난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죄를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으로 판단,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주범으로, 최씨는 공범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또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