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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특감 4일 연장
교육부,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특감 4일 연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1.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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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관련한 특별감사 기간을 나흘 연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애초 2주간 진행으로 정했던 특별감사를 4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감사 종료시점이 11일에서 15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1일부터 2주간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에 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관 12명은 이대내 감사장을 꾸리고 정씨의 입학, 학점·출결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가 이대 특감기간을 나흘 연장하기로 한 것은 감사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씨와 정씨를 비롯해 대학관계자들을 불러 대면조사까지 벌여 의혹을 파헤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씨는 2014년 9월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체육특기자(승마 종목)로 지원해 합격했다. 이대는 이 과정에서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11종목에서 23종목으로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정씨가 수시원서 마감일 이후에 딴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씨는 수시원서 마감일(9월16일)보다 나흘 뒤인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정씨가 딴 금메달이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 메달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씨가 수시모집 요강에 규정된 지원기준을 어겼는데도 대학 측이 가점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라고 명시돼 있다.

이대는 정씨에 입학 특례를 제공했다는 의혹 뿐 아니라 정씨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이대는 올해 6월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에 참가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정씨는 이대의 학칙 개정 이후 평균 학점이 지난해 1학기 평균 0점대(2학기는 휴학)에서 올해 1학기 평균 2점대로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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