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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변호사들 가세 "대통령 물러나야 법치주의 확립"
‘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변호사들 가세 "대통령 물러나야 법치주의 확립"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1.0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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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당신이 4년 동안 그렇게 강조해 왔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40여명은 9일 오전 12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줄 알았던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일 해왔고. 박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는 줄 알았던 정부는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운영돼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모임은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최순실의 정부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을 끌어모으는 데 앞장섰고 대기업들은 이를 통해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대기업들이 냈다는 800억원은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박 대통령은 국민의 피와 땀을 고스란히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내린 줄 알았던 정치적 결단들이 몇몇 '비선실세'들의 농단이었던 정황이 드러난 지금, 국민으로서는 앞으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모임은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및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헌법 제1조2항 주권재민원리와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헌법 제67조를 위반했고 심지어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자뇌물공여죄의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그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보듯이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청 안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우 전 수석의 사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믿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불신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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